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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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21.8.30 기준)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2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 (’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 오산, 안성4) , 평택, 광주5) , 양주6) , 의정부(’20.6.19)
김포7) (‘20.11.20)
파주8) (‘20.12.18)
동두천시9) (’21.8.30)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10) ,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1) (‘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2) (’16.11.3)
충북 - 청주13) (’20.6.19)
충남   천안동남14) ·서북15) , 논산16) , 공주17) (‘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8) , 순천19) , 광양20) (‘20.12.18)
경북 - 포항남21) , 경산22) (‘20.12.18)
경남 창원의창23) (‘20.12.18) 창원성산(‘20.12.18)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주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3)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창원시 고시 제2021-11호(2021.1.29.)」에 따른 구역

  **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 2020-110호, 2020.5.29.)」에 따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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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행] 공시가 현실화율 전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토지) 거북이 2022.06.26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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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21 부동산 대책] 금융 정상화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 우대형 주택 연금 확대) 거북이 2022.06.26 371
14 [6.21 부동산 대책] 세제 정상화 (종부세, 취득세, 공시 가격) 거북이 2022.06.26 382
13 [6.21 부동산 대책 브리핑]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합리화 거북이 2022.06.25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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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1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공급확대 거북이 2022.06.25 268
10 [6.21 부동산 대책]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거북이 2022.06.2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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