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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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 (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매물출회 유도·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➊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➋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1→2년)
  • (공시가격 대응)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세대 1주택 평균 세부담을 ‘20년 수준 환원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등 보완(‘22.3/4)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22.6월)

 

(1) 종부세 개편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 요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➌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조치 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2) 취득세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1」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2」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 (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조치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3) 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망(%)
시세/연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평균 69.0

 70.2

71.5 72.7 75.6 78.4 80.9 83.5 85.6 87.8 90.0
9억 미만 68.1 68.7 69.4 70.0 72.9 75.7 78.6 81.4 84.3 87.1 90.0
9~15억 69.2 72.2 75.1 78.1 81.1 84.1 87.0 90.0 90.0 90.0 90.0
15억 이상 75.3 78.3 81.2 84.1 87.1 90.0 90.0 90.0 90.0 90.0 90.0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조치 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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