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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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 수도권 · 규제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 15억원 이하 - 6억원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25억원 초과 - 2억원 |
예외 | 정책 대출 | 이주비 대출 -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
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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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 규제 지역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
3.0% ~ | |
비규제 지역 | 수도권 | |||
지방 |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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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출 (주담대 외) |
10.15 대책 이전 | 10.15 대책 이후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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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 1주택자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현황) 은행권 신용리스크 평가시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6.4월부터 상향(15→20%) 조정하기로 旣 발표 * (2025.9월)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25.9.19일, 금융위)
(개선) 동 상향 조치를 ’26.1월부터 조기 시행
현행 | 개선 | 조치사항 | 시행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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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 15% | 20%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26.4월 → ‘26.1.1일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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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받는 규제 내용 | 거북이 | 2022.06.30 | 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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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 (원문)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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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원문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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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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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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