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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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한도

  10.15 대책 이전 10.15 대책 이후
(2025.10.16~)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도권 · 규제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 · 규제지역
주택가격(시가)에 따라 차등

• 15억원 이하 - 6억원
•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4억원
• 25억원 초과 - 2억원
예외 정책 대출 이주비 대출 -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2.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0.15 대책 이전 10.15 대책 이후
(2025.10.16~)
주담대 규제 지역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3.0% ~
비규제 지역 수도권
지방 하한 1.5% ~ 상한 3.0%
(지방 주담대의 경우 하한 0.75%를 적용)
기타 대출
(주담대 외)

 

3. 전세 대출 DSR 적용

10.15 대책 이전 10.15 대책 이후
(2025.10.29~)
전세대출은 DSR 적용 제외 1주택자가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4.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현황) 은행권 신용리스크 평가시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6.4월부터 상향(15→20%) 조정하기로 旣 발표 * (2025.9월)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25.9.19일, 금융위)

(개선) 동 상향 조치를 ’26.1월부터 조기 시행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 시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20%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26.4월 → ‘26.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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