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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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책 이전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대책 이후

서울 : 모든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 :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경기도 12곳)

  • 허가구역 소재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 지정 기간 : 2025.10.20~2026.12.31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내·외국인 모두 적용)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 (기존 70%→ 토허구역 40%)

10.15 대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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