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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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책 이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대책 이후

(서울) 모든 지역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지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

 

  • 추가 지정 지역 :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 적용 시기 : 2015.10.16(목)

 

10.15 대책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2)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10.15 대책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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