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부동산 정보

  2022년 6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받는 부동산 규제 내용입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
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DSR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 분양분의 10% 이하
정비
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정비
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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