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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기도 
날짜 2019-09-10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1785

2019-09-10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이하 리츠)으로 추진되며, 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하여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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