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출처 |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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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1-06 |
[한경닷컴 노경목 기자] 2023년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가 크게 줄어든다.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도입도 각종 연착륙 장치가 만들어져 충격이 최소화됐다. 6일 발표된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금융투자 관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208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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