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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6.21 부동산 대책]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거북이 | 2022.06.24 23:01:12 | 메뉴 건너뛰기 쓰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857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➊ (현행) 서민 임차인1」에 버팀목 전세대출2」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1」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

     2」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➋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단위: 억원)

구 분 현 행 개 선
보증금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한도
수도권 3.0 1.2 4.5 1.8
지방 2.0 0.8 2.5 1.2

※ 첫 계약갱신요구권 사용(‘20.8월) 기준이 되는 최초 신규계약 시점인 ‘18.8월에서 ’22.5월까지의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43%, 지방+29%) 감안하여 적용

➌ (조치사항)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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