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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6.21 부동산 대책] 금융 정상화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 우대형 주택 연금 확대)

거북이 | 2022.06.26 12:24:01 | 메뉴 건너뛰기 쓰기

※ 기발표 주요 정상화 과제(5.30일 민생대책, 6.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 (LTV) 생애최초구입 LTV를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現6~70→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22.3/4)

 - (DSR)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 보완1」,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2」, 초장기 모기지 출시3」

   1」 ➊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22.7.1.)
       ➋(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 배제(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개선) DSR배제 한도 등 확대(여신심사위 승인 필요)(’22.3/4)

   2」 (현행)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개선)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 평균

   3」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22.8월)

 

⑴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개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조치 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3/4)


⑵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구분 일반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부부 1인 만 55세 이상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

- 1주택자+기초연금수급자

- 부부 1인 만 65세 이상

우대사항 -

월지급금 최대 20% 우대

(주택가격·가입연령 등에 따라 우대율 상이)

 

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조치 사항  주택금융공사 내부규정 개정 및 시행(‘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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