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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거북이 | 2022.06.24 16:38:48 | 메뉴 건너뛰기 쓰기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➊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➋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과제로 제안(부총리 주재 부동산전문가 간담회, 6.14일)

 ☞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➌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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