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영상 날짜 2021-03-04 
출처 속고살지마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금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부모, 조부모 등 윗대는 모두 직계존속임
  •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직계존속에 해당
  • 시부모와 며느리/사위는 기타 친족 관계
  • 증여 공제 (증여 받는 사람 기준)
    • 직계존비속은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 기타 친족은 5년 이내 공제액 합산

◉ 세금 대납

  • 수증자 증여세를 내주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등비수열 계산식이 있음)
  • 취득세 대납도 증여세 부과 대상
  • 증여세 대납시 계산식 (X=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부담액)
    • [{(증여재산가액+X)-증여재산공제}×세율-누진공제]×0.97=X
      (신고세액공제 3%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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